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 기속기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ㆍ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에 비해 10배나 됩니다.
검찰은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에 청소년들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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