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형물 수술 등을 대리한 비뇨의학과 의원 관계자 등 4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년가량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남성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등 수술을 한 혐의로 의사 72살 A 씨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60살 B 씨와 41살 C 씨, 의료기기 업자 42살 D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있는 A 씨의 경우 건강상 문제로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B 씨가 상담과 수술을 주도하고 C 씨는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씨 또한 두 차례 직접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9년 수술 후 후유증을 앓던 환자 1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였고, 뒤늦게 이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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