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20대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서울시 관악구의 주택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친모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21살 친부 권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 살해한 뒤 사체를 가방에 담아 집 안 베란다 한 구석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산했다고 주장했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등의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출산 전 낙태를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인 권 씨는 이 씨로부터 출산 전부터 이 씨의 살해 계획을 듣고도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권 씨에게도 공범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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