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있는 교복업체 대리점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담합 행위를 통해 약 16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마다 1인당 6만 원 이상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입찰 방해죄 등으로 63살 A 씨 등 교복 대리점주 3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지역의 중·고교 147곳에 289차례에 걸쳐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리점주는 이 기간 동안 적게는 3차례, 많게는 39차례에 걸쳐 가격 담함에 가담했습니다.
업주들은 사전에 각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에서 공고가 올라오면 들러리 업체와 함께 투찰가를 공유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 담합이 이뤄진 3년간 투찰률은 평균 96.9%를 기록했으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엔 79%까지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업체 간 투찰 금액과 투찰률이 담합시와 유사하다며, 광주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담합 관련 업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복 관련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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