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기간 동안 인천 신항 주변에 쇠못 7백 개를 뿌려 다른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2km 구간에 쇠못 7백 개를 뿌려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 화물차 영업을 지속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가 쇠못을 뿌린 날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천 방문이 예정된 날이었으며 실제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인천 신항 터미널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방해했다"며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행위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가 범행 전날 철물점에서 쇠못을 대량 구입할 수 있도록 도운 공범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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