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해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나포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은 28일 저녁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하루 전인 지난 27일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들어와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선들 중 하나인 A호는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혐의를, B호는 규정(54mm)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mm)해 갈치 약 422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해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어업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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