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유족들에 사과하고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설치된 추모공간에서 일부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A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발생 지역인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내용이 붙은 벽지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태원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추모시설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 전 형사조정에 회부했는데 조정을 통해 A씨가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사과하고 유족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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