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수 차례 위반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아내의 차 키를 빼앗고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며칠 전 아내가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법원은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수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 쪽지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이혼 신고가 끝났고 이에 따라 B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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