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가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2차 폭행이 발생해, 국가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은 폭행 사건 피해자인 A씨가 가해자 B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B씨 등 3명은 A씨에게 2,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원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새벽 5시쯤 인천의 자택 근처에서 B씨 등 3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해 골절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같은 해 6월 말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가 "A씨와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2차 폭행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며, 다만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 "자리 좀 비켜달라" 요청하자, 현장 이탈한 경찰들..결국 2차 폭행
작성 : 2023-03-12 08:31:51
수정 : 2023-03-12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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