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오후 3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여성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윗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윗집 주민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충격기는 A씨가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당한 이웃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충격기를 꺼내든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원을 켜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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