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오늘(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351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한 뒤에는 합의를 요구하며 2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전주환은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서울 지하철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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