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오빠와 한 집"..친오빠, 2심도 무죄 '증거 불충분'

    작성 : 2023-02-03 11:16:11
    ▲지난 2021년 7월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 : 연합뉴스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지난 2016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수년 동안 범행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7월, A씨의 친동생이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그는 국민청원 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댓글

    (3)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일사천리
      일사천리 2023-02-05 04:51:41
      남달린것 같은데 무엇이 그리도 궁금하단 말이냐?
    • 윤진한
      윤진한 2023-02-04 02:43:07
       포르노나 성인야설등 지속적으로 금지시켜야 함. 유교는 근친상간 전염병 퍼지면 존립이 위태로움. 한국은 8촌이내 결혼 금지가 관습. 조선시대같으면 근친상간은 사형. 현재도 서유럽 여러국가는 근친상간 법으로 처벌. 이슬람국가는 근친상간 사형. 인도는 마을사람들이 그 집을 불태우며 관습법으로 처리(사망시켜도 경찰은 담배피우며 구경하다, 단순 화재사건으로 처리한다함).현재 한국 경찰이 포르노나 성인야설 차단시키는건 알겠는데, 국민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함.
    • 윤진한
      윤진한 2023-02-04 02:42:26
      법적 판결은 이해함. 법이란건 증거가 생명이니까...그런데 여동생이 법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면, 부모가 이들을 분리해서 나가서 살도록 해야 할것. 아들이 잘못했으니, 윤리적으로 아들을 나가서 살게 해야할것. 이게 모두 다 불교 Monkey 일본의 근친상간 전염병이 최근 일본 대중문화(성인야설, 일본 야동)의 국내 확산으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임. 주권없는 일본잔재 서울대 출신 음란물 소라넷이 범법처리된 사례있었음. 이거 안보기 퇴출 운동 필요.한국은 사형제도 유지해야 함. 이런 근친상간 금수를 사형시켜야 함. 앞으로도 한국은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