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으로 마구 내리쳐 놓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7월 11일 밤 11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진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39살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공장 마당 안에 진입해 건축자재를 집어들고 개에게 휘둘렀습니다.
또, 바닥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어 개에게 20차례 내리치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같은 폭행으로 개가 크게 다쳐 치료비로만 128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A씨는 묶여 있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고,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기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풍산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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