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약물 알레르기 증세를 보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주민등록상 남성이고, 호르몬 요법은 받았지만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입원을 포기했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게 원칙이며 그 기준은 법적 성별"이라며 "A씨 외 두 명의 트렌스젠더 환자가 입원했을 때는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에 "트렌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렌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트렌스젠더가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과 본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병실을 배정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이런 기준만으로 구분이 어렵거나 남ㆍ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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