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4월 후임 병사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강제로 비추고, 누운 상태에서 30분간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 생활반에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속옷을 내린 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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