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침묵의 112신고'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아침 8시 10분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전 여자친구는 112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기 너머로 싸우는 듯한 소리를 들리자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지구대 경찰관들이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A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피해 여성이 A씨의 뒤에서 입 모양으로만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해 여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상해를 입은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석방됐는데, A씨와 피해 여성은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 여성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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