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 발생 뒤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됐습니다.
핼러윈 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A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서울서울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6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주최자가 없더라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으로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꾼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고, 법원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본은 함께 구속된 A과장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과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A과장은 만취 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판사는 그가 고의로 직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모두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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