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일부 인정했습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광주시에 김상묵 사장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과 DJ센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갑질 피해를 고발한 3명의 신청인 중 1명에 대한 김 사장의 괴롭힘을 인정하며, 해당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유급 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옴부즈맨은 "김상묵 사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장에서 지위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중 결정문이 전달되는대로 인권옴부즈맨의 결정 내용에 대한 권고 수용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DJ센터 노조는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김 사장이 폭언을 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지시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통해 지인을 챙기는 등 배임 행위를 강요했다"며 감독기관인 광주시에 "분명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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