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0건' 긴급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 적극 대응한다

    작성 : 2022-12-21 21:28:55
    【 앵커멘트 】
    지난 2018년,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광주 전남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원과 보상 문제 때문인데요. 소방당국은 앞으로 불법 차량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현장음 - 사이렌 소리>

    화재 진압을 위해 주택가에 출동한 펌프차 한 대.

    골목 입구를 막고 있는 SUV 를 그대로 밀고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이번엔 소방대원들이 소화전 앞에 주차된 승용차로 다가갑니다.

    망치를 이용해 유리창을 부수고, 그 사이로 호스를 넣어 소화전과 연결합니다.

    ▶ 인터뷰 : 황 선 / 광주 북부소방서 현장지휘팀장
    -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해서 재산피해와 인명사고가 많이 난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훈련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도로를 빽빽하게 채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하는 큰 걸림돌 중 하납니다.

    2년동안 광주·전남에서 소방당국이 적발한 불법 주·정차 사례는 300건이 넘었습니다.

    ▶ 스탠딩 : 조윤정
    - "지난 2018년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실제 광주 전남에서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민원과 손해보상 절차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황 선 / 광주 북부소방서 현장지휘팀장
    - "민원제기 문제 때문에 사실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강제처분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만큼, 소방당국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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