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우습게 아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대법원 판결에도 회장직 유지

    작성 : 2022-12-06 14:39:17 수정 : 2022-12-20 15:06:26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취업제한'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10월 27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법 무시 행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박 회장은 지난달 14일 공시된 금호석유화학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번 판결 이후에도 상근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박 회장이 지금이라도 바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회사 거버넌스에 큰 위험을 초래한 것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금호석유화학 이사회나 대표이사는 박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임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박 회장이 계속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중단한 취업제한 위반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회장직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32억 원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공장이 위치한 여수에서도 박찬구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안전·환경'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가스누출로 현장 근로자 49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가 하면 지난달 30일에는 원인 모를 폭발사고로 10여 명이 병원을 다녀오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단체는 "박찬구 회장이 실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안전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며 "총책임자인 박 회장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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