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술자리 몸싸움 도의원 6개월 당직 자격정지

    작성 : 2022-11-29 10:03:44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술자리를 갖고 몸싸움을 벌인 A 도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일 목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음주여부를 확인하려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윤리심판원은 A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몸싸움을 한 상대와도 원만히 합의했지만, 참사 애도 기간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밝혔습니다.

    목포지역 권리당원 한 명도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가 확인돼 제명했습니다.

    지난달 자녀의 피로연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장계를 내고 참석해 논란이 일었던 B 도의원의 징계 안건은 당사자 소명 등을 토대로 기각 처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C 군의원도 산업 시찰 목적을 소명했다고 보고 징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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