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뇌물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정 실장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3일 6시간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날 심사에서 정 실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구속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는 동안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개발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영장 전담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정 실장은 영장 발부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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