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에 대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과 인사·노무관리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1주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과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 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며 "여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통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입법 및 적용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추진될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까지 주 60시간 노동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해 노동시간을 주 64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며,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기간 한도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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