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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로 2년 연장..법 개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에 대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과 인사·노무관리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1주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과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 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통계에 따르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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