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가 불량한 제자에게 '사회부적응자'와 '조현병' 언급을 한 공부방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김승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지도교사 4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공부방 운영 지도교사 A씨는 당시 12살이던 제자 B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반복해 보이자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군이 공부방에 가기로 한 말을 번복하자 전화로 "조현병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욕을 하며 대드는 B군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부적응자'와 '조현병' 등의 언급을 통해 상대 아동의 인격을 깎아내린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A씨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매우 좋지 않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며 "다른 교육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나온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짧지 않은 기간 B군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가 여러 차례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발언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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