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에게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진술을 거부하라"는 편지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는 지난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왜 보낸 것 같냐'는 질문에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본인이 그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 뒤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며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사건이 발생했던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이른바 '세팅'한 장소라며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조현수와 이은해가 계획해서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죽게끔 만든 것이다. 피해자를 위해 놓아둔 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현수와 이모 씨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수상 레저스포츠를 데리고 다녔다"며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믿을만 한 사람이란 것을 보여준 것이고 데려간 것이고 용소계곡에 데려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점을 감안해 검찰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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