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밥을 왜 안 먹느냐는 물음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10대 딸을 청소기로 때린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저녁밥을 왜 먹지 않느냐는 자신의 물음에 딸 16살 B양이 제대로 답을 하지 않자 청소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A 씨가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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