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을 품고 옛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자녀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옛 직장동료 B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씨의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딸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속눈썹을 제거하는 등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A씨는 또 같은달 30일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딸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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