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법인택시 기사들이 낸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차량 50여 대를 압류해 영치했습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목포 A택시회사 소유 차량 50여 대가 번호판이 떼인 채 광주지법 목포지원 경매물 보관 센터로 견인됐습니다.
이 회사 소속 기사 78명이 임금 12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일부 금액인 6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회사 측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휴업을 신청한 뒤 올해 들어 협동조합으로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차량 가압류를 신청한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려 협동조합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근로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했고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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