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제주 무사증ㆍ외국인 선원 근무처 미변경 단속

    작성 : 2022-08-13 15:33:14 수정 : 2022-08-13 16:07:47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국제성 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목포해경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상과 항·포구에서 화물선, 어선 등을 상대로 제주 무사증과 외국인 선원 근무처 미변경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최근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들이 예정된 날짜에 돌아가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체류자격 위반과 도외이탈 시도, 근무처 미변경 등 국제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항·포구, 조업지 등에서 외국인 선원 불법체류와 근무처 미변경 등 체류자격에 의심될 만한 사안에 대해 지역주민 신고망을 활용하는 한편 외해에서 내해로 진입하는 의심선박과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여 정박·조업 중인 어선 등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또 관내 수협 및 외국인 고용센터,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목포출장소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협조체계를 확대·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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