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 경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소 부족과 검사 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문제에 대해 "간혹 회사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은 3만∼5만 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나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유증상자는 보험이 적용돼 5천원을 내면 되지만, 무증상자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 3만∼5만원의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비용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이 늘면서 감염은 됐으나 확진 판정은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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