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시비리' 등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작성 : 2022-01-27 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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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 측이 위법 수집을 이유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한 것"이라며 관리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미공개 업체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1심과 2심을 거치며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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