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 급여비를 타내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40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 입원시킨 뒤 3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보험료를 타내고, 한의사는 할 수 없는 혈액ㆍ소변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전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06:50
"2주 만에 또 불"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인근 주민들 '화들짝'
2024-11-24 21:32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전 여친 5시간 동안 폭행한 30대 약사
2024-11-24 20:39
"술 취해 기억 안나"..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024-11-24 20:33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2024-11-24 20:28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500명 사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