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해수면 기준 100m 이상의 광주 자연녹지에서의 공동주택 개발이 제한됩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무등산과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 평균 해수면 기준 100m 이상인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과 준주택, 생활숙박시설로 명확하게 하도록 해, 도심 속 고층·고밀도로 지어지는 오피스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