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갈리는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맛집으로 소문난 순천 시내 한 음식점입니다.
한창 바빠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썰렁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낮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식당이 새벽시간에 문을 열고 낮술 장사 꼼수를 부리자 17일까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술 판매를 아예 금지한 겁니다.
▶ 인터뷰 : 이금남 / 순천시 남정동
- "코로나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영업자들은 불만입니다.
생존 절벽에 몰린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화자 / 식당 주인
-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렇게 낮술까지 못 팔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숨통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허석 / 순천시장
-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 자가 격리자 80여 명을 발생하게 한 교회 3곳에 대해서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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