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운동' 4ㆍ15 총선 예비후보에 실형 구형

    작성 : 2020-11-27 18:53:10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