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원서 말다툼하다 지인 살해 60대 징역 10년

    작성 : 2020-10-23 16:49:45

    도심 공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5월 10일 광주 남구의 한 공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내던 56살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점, 술로 인한 재범 우려가 있는 점, 우발적 살인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