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광주에서 택배 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회사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전국택배노조 호남지부는 지난 4일 새벽 잠을 자던 중 숨진 택배 기사는 새벽 6시에 출근해 하루 14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며 이번 사망이 무한경쟁 체제로 인한 과로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노조는 택배회사 간의 단가 싸움의 피해가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대기업 택배회사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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