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광주ㆍ전남 일부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4월부터 광주와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주ㆍ전남 7개 시군을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상대로 한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적용 등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관리 강화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설치 지원 등의 대책도 함께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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