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위조 달러의 국내 반입을 공모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16년 7월 중국 심천에서 공범 A씨에게 중국인 판매상을 소개해주고 100달러 짜리 위조 달러 100장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도운 4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입된 위조지폐가 실제 유통되진 않았지만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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