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동안 임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7년 동안 지적장애 장애가 있는 47살 박 모 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씨의 아내 53살 공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17년 동안 박 씨를 고흥의 농가 창고에서 살게 하면서 임금 1억 8천만 원을 주지 않은 채 농사일을 시키고, 박 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등 5천8백여만 원을 자신들이 보관하며 그 가운데 천7백여만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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