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기동 구례군수가 농지를 전용해
불법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산물 건조장을 짓겠다는 허위 공문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구례군이 2009년 농산물 건조장을 짓겠다며 농지의 용도를 변경한 9천 제곱미터 부집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잔디밭에 주차선과 방지턱이 설치돼 있을 뿐 농산물 건조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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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이 전라남도와 주고 받은 공문에도 용도는 농산물 건조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례군은 허위 공문으로 전라남도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관광지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 싱크 : 구례군 관계자
- "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건조장으로도 쓰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그런 목적에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구례군이 농지를 전용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3곳으로 만 4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용 허가를 내준 뒤 8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번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지금도 사실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관에서 했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감안해
3곳 중 1곳에 대해서만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서기동 구례군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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