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결선투표 도입 탄핵 전 개정해야"

    작성 : 2017-02-14 18:39:25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 할 수 있게 헌재의 탄핵 결정 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플랫폼 나들'은 어제(14) 오후 광주 YMCA에서 시민토론회를 열고 결선 투표제와 선거연령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현안을 올해 대선부터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가 헌재 탄핵 결정 전에 관련 선거법 개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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