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왕' 50대 건축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작성 : 2015-12-28 17:30:50

    3년간 2천 건 가까운 건축 법규 위반을 고발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사 54살 임 모 씨에 대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뒤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자 다수의 고발을 무차별적으로 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건축법 위반으로 전국 검찰청에 천9백여 건의 고발을 한 임 씨는 감리자 등이 서류를 위조했다며 62차례에 걸쳐 허위고발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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