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때리고 개집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복지시설 원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로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상습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10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2∼2014년 신안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원장을 맡으며 장애인 원생 12명을 상습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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