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기 어려웠다" 교통사고 가해자 2명 벌금형

    작성 : 2015-12-24 17:30:50
    법원이 중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들에게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와 60대 여성에 대해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은 인정되지만 두 사고 모두 주정차된 차량 주변에서 갑자기 피해자들이 달려나온 점을 보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난 9월과 5월 도로를 건너던 7세 아동과 40대 여성을 치어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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