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죽림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작성 : 2015-12-23 17:30:50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이 오는 2020년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남도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율촌산단 근로자등에게 맞춤형 주택지 공급을 위해
    소라면 죽림리 일대 1.124㎢의 부지에 6천 8백세대 만 6천여 명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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