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구입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나랏돈을 빼돌린 전직 국립대 교수가 사법처리 됐습니다.
가족까지 동원해 연구비를 횡령했는데, 공모에 가담한 형에게도 같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돕니다.
순천의 한 대학교입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이 대학 교수였던
58살 반모씨는 정부 기관인
학술진흥재단에서
신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5년 동안, 20억 원이
지원되는 대형 연구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수주한 뒤
반씨는 연구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기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형과 짜고 연구비를 빼돌린 겁니다.
싱크-대학 관계자/"대학에서는 전혀 몰랐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고 영수증을 가짜로 첨부하면 모르죠."
(CG)반씨는 형의 납품업체에서
실험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대학에
제출한 뒤 대학에서 대금이
납품업체에 지급되면 이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나랏돈은 무려 7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반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반씨의 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형제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빼돌린 돈을 대부분 연구와 관련해
사용했고 연구 의뢰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씨는 검찰에 구속된
지난해 6월 대학에서 파면됐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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