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단체채팅방에 사진을 올린 남성이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오늘(4일)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촬영한 뒤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과 제167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이같은 투표용지 촬영과 공개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투표 전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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