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량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천만 원짜리(인정가액 기준)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천만 원에 이르는 EV6는 20대, 아이오닉5는 8대 등이었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지적됩니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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